설 연휴가 지나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리두기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정부는 완화 대신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정부 발표 및 주요 기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강화가 아닌, 기간 조정으로 요약해볼 수 있겠는데요.
조정된 거리두기에 다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시설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 및 방역패스 관련 정보도 포함했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2월 6일부터 조정되는 거리두기는 아래와 같습니다.거리두기 강화가 아닌 조정이기 때문에 기간 외에 다른 사항은 동일합니다.

  1.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제한됩니다.
  2.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3. 해당 내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월 20일까지 연장합니다. (총 2주)


시설 별 이용 가능 시간

  •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이외 10시까지 가능한 시설 :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각종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등 참여 및 이용에 대한 거리두기 또한 현재 거리두기 방침과 동일합니다.

방역패스 제도 유지 여부

  • 다중이용시설 11종(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에 방역패스 제도가 유지됩니다.
  •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왜 지속되어야 하나

거리두기 완화 대신 조정이 결정된 배경은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 때문입니다.
빠른 확산으로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진 만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속도를 늦추어야 하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함으로 완화 대신 조정안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거리두기 조정안

오미크론 확산세가 어느정도 관리 가능하게 된다면,
정부는 거리두기 기간이어도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지표로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명률 및 의료체계가 안정화가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표가 안정화된다면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깔끔 정리

  1. 사적 모임 최대 6인 제한됩니다.
  2.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3. 향후 코로나19 확산세와 지표가 안정되면 거리두기 완화 논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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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업데이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확산세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으나 위중증 치명률이 낮은 것이 그나마
현재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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